어떤 절차든
순서부터 잡고 시작하세요
민사소송, 소액사건, 지급명령, 가압류·강제집행, 고소와 범죄피해자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이혼·상속 같은 가사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기한·비용·서식을 정리했습니다.
돈 받기(독촉·소액)
빌려준 돈·물건값·보증금을 받는 가장 빠르고 싼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민사소송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원고와 피고가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전체 흐름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준비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내가 할 일과 기한, 놓치면 …
안내 읽기 →절차 안내소장을 받았을 때(답변서)
소장 부본과 함께 온 '답변서 제출 안내'를 무시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써…
안내 읽기 →절차 안내증거 신청(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내 손에 없는 증거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증인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
안내 읽기 →절차 안내판결 후 항소·확정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확정·집행 …
안내 읽기 →절차 안내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소송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사건 종류별 금액, 돌려받는 방법, 형편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소송구조까지 정…
안내 읽기 →절차 안내민사조정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성립하면 확정판결…
안내 읽기 →집행·보전
판결 전 재산을 묶어 두고,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안내 읽기 →절차 안내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안내 읽기 →절차 안내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집행을 못 합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관공서…
안내 읽기 →형사·피해자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개편을 반영한 고소와 범죄피해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과 기한입니다.
가사
이혼, 상속, 양육비, 개명·후견처럼 가정법원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고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