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 |
| 비용 |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라류 가사비송, 전자 4,500원) + 송달료(법원 안내 금액) |
| 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
| 함께 낼 서류 |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임)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26. ○. ○.
최후주소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성명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2026.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같은 날 알게 되었으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026. ○. ○.
청구인 1. 성명 (인감 날인) 2. 성명 (인감 날인)
○○가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인감증명서를 냈다면 청구서에도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냈다면 서명).
-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함께 포기하거나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결정 전에는 피상속인 예금을 찾거나 재산을 팔지 마세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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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