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안 될 때 |
|---|---|
| 제출하는 곳 |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 |
| 비용 | 이혼 청구 인지 20,000원(위자료를 병합하면 위자료 소가 기준 인지액의 2분의 1과 비교해 많은 금액), 전자 10% 감액 + 송달료(당사자 1인당 15회분) |
| 기한 |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안(민법 제841조),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
| 함께 낼 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자녀) · 주민등록등본 · 이혼 사유 증거 · 재산 자료(등기부, 예금 내역 등)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010-0000-0000
피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5. 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6호)
혼인 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증거 번호와 함께 씁니다.
3. 위자료
피고의 유책 사유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4.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 목록, 각자 명의, 기여도. 별지 재산목록 참조
5.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 소득.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이혼 사유 증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2026. 10. 법원이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서식을 새로 올렸습니다. 상대방 비난보다 자녀의 복리와 앞으로의 계획 중심으로 쓰도록 권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 서식을 우선 검토하세요.
-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에 먼저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면 재산명시·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세요.
- 소송 중 양육비·면접교섭이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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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