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절차 안내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따라하기

2025년 1월 말 '차세대 전자소송'이 열리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바뀐 화면 순서대로 사용자등록부터 소장 제출, 답변서, 송달문서 확인, 기록 열람까지 따라 해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전자소송 주소는 ecfs.scourt.go.kr이고, 2025. 1. 31.부터 이름이 전자소송포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나홀로소송 사이트도 이 안의 '나홀로소송'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 가입(사용자등록)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되지만, 서류 제출·기록 열람·송달 확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 소장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방식(e-Form)으로 쓰고, 문서작성 → 최종문서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전자제출 → 접수결과확인 순서로 냅니다.
  •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전자송달 문서는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진행 순서

  1. 준비물 챙기기
    PC(Windows 10 이상 또는 macOS Catalina 이상)와 Chrome·Edge·Safari 브라우저, 그리고 공동인증서(은행용 범용·용도제한 모두 가능)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 은행 앱에서 먼저 발급받으세요. 처음 접속하면 인증·보안 프로그램(AnySignPlus 등) 설치 안내가 뜨니 설치합니다.
  2. 사용자등록
    전자소송포털 오른쪽 위 [사용자등록]을 누릅니다. 사용자유형선택 → 이용약관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정보입력 → 등록완료 5단계입니다. 본인이 소송하면 '일반사용자 – 개인(만 14세 이상)'을 고릅니다. 사용자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10~15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환급계좌를 넣습니다.
  3. 인증서 등록과 로그인
    등록 마지막에 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가입해 인증서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에서 등록해야 소송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통합로그인 > [인증서] 탭에서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인증서 갱신용이라 서류 제출이 제한됩니다.
  4. 소장 작성 화면 열기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을 누릅니다. '서류검색'에서 '소장'을 검색하거나, 쉬운 작성 화면인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을 써도 됩니다. 화면 첫머리의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작성]을 누릅니다.
  5.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명(예: 대여금), 청구구분(재산권상 청구), 소가구분, 소가(예: 30,000,000원)를 넣고 [관할법원 찾기]로 법원을 고른 뒤 [등록]합니다. [소가산정안내]를 누르면 인지액·송달료가 계산됩니다.
  6. 당사자 입력
    원고를 고르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등록한 정보가 채워집니다. 피고를 추가할 때 회사면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고르고 상호·본점·대표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로 씁니다. 생명·신체 위협이 우려되면 원고 정보의 '제출문서에 보임' 체크를 풀어 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소장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
    청구취지는 [작성예시참조]를 참고해 2,000자 이내로 직접 씁니다.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도움말을 참고해 직접 입력(2,000자 이내)하거나, 미리 쓴 한글·워드 파일을 '내용파일첨부'로 붙입니다. 로페이퍼 서식의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으면 편합니다.
  8. 입증서류·첨부서류 등록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는 입증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같은 서류는 첨부서류에 올립니다. 첨부서류로 낸 문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으니 섞지 마세요. 파일 1개 20MB, 전체 100MB까지 올릴 수 있고 HWP·HWPX·DOCX·PDF·JPG 등은 PDF로 자동 변환됩니다. 다 올리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9. 최종문서확인과 전자서명
    자동으로 만들어진 소장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 없음'에 체크한 뒤 [확인완료]를 누릅니다. 이어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다른 원고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전자 10% 감액 적용)과 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가상계좌(수수료 없음), 계좌이체·신용카드(수수료 2.41%), 휴대폰 소액결제(6.98%) 중에서 고릅니다. 온라인 결제는 평일 09~22시, 휴일 09~20시에 됩니다.
  11. 전자제출과 접수 확인
    문서뷰어로 다시 확인하고 [문서제출]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매겨집니다. [접수증 출력]으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용이고, 법적 증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접수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 남습니다.

전자소송, 무엇이 좋은가

구분종이 소송전자소송
제출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24시간 인터넷 제출(매주 목요일 19시~금요일 0시 정기점검 제외)
인지액인지법 계산액10분의 9로 감액
송달우편 송달, 상대방 서류를 받기까지 며칠등재 즉시 이메일·문자 통지, 바로 열람
기록 열람법원 방문, 복사비진행 중 사건은 포털에서 무료 열람·내려받기
비용 납부은행 방문 또는 수입인지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결제
한번 동의하면 계속 전자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에는 그 사건 서류를 전자로 내야 하고, 종이 소송으로 되돌리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서류도 전자로 송달되므로 이메일·문자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예전 안내와 달라진 점(2025. 1. 31. 차세대 전자소송)

대법원이 예전에 배포한 '전자소송 이용방법'(2011년판)과 지금 화면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캡처로 따라 하다 막히면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항목예전 안내지금(전자소송포털)
사이트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나홀로소송 사이트 따로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하나로 통합. 나홀로소송은 포털 안 메뉴
가입좌측 상단 '회원가입', 인증서 필수우측 상단 '사용자등록' 5단계.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등록 가능(소송 기능엔 인증서 필요)
인증서공인인증서(범용·용도제한), 전자소송용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2025. 1. 31. 추가), 전자소송용 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은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통합로그인: [인증서] 탭(공동·금융) / [아이디·비밀번호] 탭(인증서 갱신용, 소송 기능 제한)
상단 메뉴서류제출, 나의사건관리 등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각종신청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고객센터
소장 경로서류제출 > 민사소송 > 소장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작성 단계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작성완료 → 전자서명·납부·제출문서작성 → 최종문서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전자제출 → 접수결과확인
파일이미지 증거는 PDF 변환 프로그램으로 직접 변환HWP·HWPX·DOCX·PDF·JPG·PNG 등 자동 PDF 변환, 1개 20MB·총 100MB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여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송달료 자동납부 추가
송달 확인'송달문서 확인'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기록 열람'나의사건열람'나의전자소송 > 기록 열람 > 나의사건열람(이름 유지). 첫 화면에 '나의사건현황'
대상 사건특허·민사부터 단계적 확대민사·가사·행정·특허·보전·집행·회생파산·비송·보호, 그리고 형사(2025. 10. 10. 개통)까지 모든 사건
모바일없음'전자소송포털' 앱(2025. 2. 17. 출시). PC에서 인증서를 내보내 옮겨 씀
송달료 1회분당시 금액5,640원(2026. 7. 1.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 답변서 전자 제출

  1. 종이로 받은 소송안내서 안의 '전자소송안내서'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사건번호와 인증번호를 넣고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3.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답변서를 고르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붙입니다. 로페이퍼 답변서 서식을 활용하세요.
  4. 최종 확인 → 전자서명 → 제출. 답변서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주장서면은 글자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넉넉하게, 요지를 먼저 쓰면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송달문서 확인 –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나 상대방 서류가 등재되면 등록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 이름을 누르는 순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 열어 보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같은 기한도 그때부터 흐르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 정본이 필요하면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에서 발급합니다. 그냥 출력하면 '열람용'이 찍힙니다.
사전포괄동의 주의 나의정보관리 > 사전포괄동의신청을 해 두면 그 기간에는 상대방이 낸 소송의 소장부본부터 전자로 송달됩니다. 알림을 자주 확인할 수 없다면 신청하지 마세요.

기록 열람과 사건 관리

  • 나의전자소송 > 기록 열람 > 나의사건열람: 상대방이 낸 서면과 증거, 법원 결정을 진행 중에는 무료로 보고 내려받습니다.
  • 나의사건관리: 진행 중·확정·완료 사건과 재판 일정을 확인합니다.
  • 납부/환급관리: 송달료 추가 납부, 인지액 환급청구를 합니다.
  • 사건번호만 알면 로그인 없이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자로 낼 수 있나

메뉴(서류제출)대표 서류
민사서류 > 민사본안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 항소장, 소취하서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지급명령신청서, 이의신청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가압류·가처분, 소송구조, 조정
민사집행서류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사서류이혼 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개명, 후견
행정서류행정소송 소장, 집행정지신청
형사서류형사공판·신청·약식 사건 서류(배상명령신청 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고소장(수사기관 제출), 행정심판청구(온라인행정심판)는 전자소송포털이 아닌 각 기관 절차로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절차 안내를 보세요.

모바일로 쓰려면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전자소송포털' 앱을 설치합니다. PC 포털의 '모바일인증서 복사'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앱의 [인증서가져오기]에 12자리 인증번호를 넣어 옮깁니다. 송달문서 확인과 사건 조회는 모바일이 편하지만, 긴 서면 작성과 증거 첨부는 PC가 낫습니다.

막힐 때

  • 보안 프로그램 오류: 고객센터 > 인증·보안(프로그램설치)에서 다시 설치합니다.
  • 작성 중에 창을 닫았다면: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에서 이어서 씁니다.
  • 전화 문의: 전자소송 고객센터 02-3480-1715(평일 09~18시), 원격지원 서비스, 24시간 AI 절차 안내 챗봇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을 하려면 꼭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사용자등록 자체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마칠 수 있지만, 서류 제출·송달문서 확인·기록 열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은행 앱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금융인증서도 2025. 1. 31.부터 쓸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전자소송포털 화면과 공식 설명서에는 민간 간편인증서 로그인 안내가 없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세요.
한글 파일로 쓴 소장을 그대로 올릴 수 있나요?
소장은 화면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e-Form)이라 소장 파일 자체를 올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은 '내용파일첨부'로 한글·워드 파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준비서면은 파일로 작성해 붙여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이로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나는 전자로 내고 받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법원이 종이로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낸 종이 서류도 법원이 전자화해 기록에 올리므로 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밤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로 낸 서류는 시스템에 등재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날 24시 전까지만 내면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다만 비용 결제 가능 시간과 목요일 저녁 정기점검 시간을 피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법원이 읽기 쉽게. 로페이퍼의 서식과 절차 안내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