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전자소송 주소는 ecfs.scourt.go.kr이고, 2025. 1. 31.부터 이름이 전자소송포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나홀로소송 사이트도 이 안의 '나홀로소송'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 가입(사용자등록)은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되지만, 서류 제출·기록 열람·송달 확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 소장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방식(e-Form)으로 쓰고, 문서작성 → 최종문서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전자제출 → 접수결과확인 순서로 냅니다.
- 전자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전자송달 문서는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진행 순서
- 준비물 챙기기PC(Windows 10 이상 또는 macOS Catalina 이상)와 Chrome·Edge·Safari 브라우저, 그리고 공동인증서(은행용 범용·용도제한 모두 가능)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 은행 앱에서 먼저 발급받으세요. 처음 접속하면 인증·보안 프로그램(AnySignPlus 등) 설치 안내가 뜨니 설치합니다.
- 사용자등록전자소송포털 오른쪽 위 [사용자등록]을 누릅니다. 사용자유형선택 → 이용약관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정보입력 → 등록완료 5단계입니다. 본인이 소송하면 '일반사용자 – 개인(만 14세 이상)'을 고릅니다. 사용자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10~15자, 영문·숫자·특수문자),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환급계좌를 넣습니다.
- 인증서 등록과 로그인등록 마지막에 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가입해 인증서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에서 등록해야 소송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통합로그인 > [인증서] 탭에서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인증서 갱신용이라 서류 제출이 제한됩니다.
- 소장 작성 화면 열기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을 누릅니다. '서류검색'에서 '소장'을 검색하거나, 쉬운 작성 화면인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을 써도 됩니다. 화면 첫머리의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작성]을 누릅니다.
- 사건기본정보 입력사건명(예: 대여금), 청구구분(재산권상 청구), 소가구분, 소가(예: 30,000,000원)를 넣고 [관할법원 찾기]로 법원을 고른 뒤 [등록]합니다. [소가산정안내]를 누르면 인지액·송달료가 계산됩니다.
- 당사자 입력원고를 고르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등록한 정보가 채워집니다. 피고를 추가할 때 회사면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고르고 상호·본점·대표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로 씁니다. 생명·신체 위협이 우려되면 원고 정보의 '제출문서에 보임' 체크를 풀어 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소장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 입력청구취지는 [작성예시참조]를 참고해 2,000자 이내로 직접 씁니다.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도움말을 참고해 직접 입력(2,000자 이내)하거나, 미리 쓴 한글·워드 파일을 '내용파일첨부'로 붙입니다. 로페이퍼 서식의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으면 편합니다.
- 입증서류·첨부서류 등록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는 입증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같은 서류는 첨부서류에 올립니다. 첨부서류로 낸 문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으니 섞지 마세요. 파일 1개 20MB, 전체 100MB까지 올릴 수 있고 HWP·HWPX·DOCX·PDF·JPG 등은 PDF로 자동 변환됩니다. 다 올리면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최종문서확인과 전자서명자동으로 만들어진 소장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 없음'에 체크한 뒤 [확인완료]를 누릅니다. 이어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다른 원고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납부인지액(전자 10% 감액 적용)과 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가상계좌(수수료 없음), 계좌이체·신용카드(수수료 2.41%), 휴대폰 소액결제(6.98%) 중에서 고릅니다. 온라인 결제는 평일 09~22시, 휴일 09~20시에 됩니다.
- 전자제출과 접수 확인문서뷰어로 다시 확인하고 [문서제출]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매겨집니다. [접수증 출력]으로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용이고, 법적 증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접수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제출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 남습니다.
전자소송, 무엇이 좋은가
| 구분 | 종이 소송 | 전자소송 |
|---|---|---|
| 제출 |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 24시간 인터넷 제출(매주 목요일 19시~금요일 0시 정기점검 제외) |
| 인지액 | 인지법 계산액 | 10분의 9로 감액 |
| 송달 | 우편 송달, 상대방 서류를 받기까지 며칠 | 등재 즉시 이메일·문자 통지, 바로 열람 |
| 기록 열람 | 법원 방문, 복사비 | 진행 중 사건은 포털에서 무료 열람·내려받기 |
| 비용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수입인지 |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결제 |
예전 안내와 달라진 점(2025. 1. 31. 차세대 전자소송)
대법원이 예전에 배포한 '전자소송 이용방법'(2011년판)과 지금 화면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캡처로 따라 하다 막히면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항목 | 예전 안내 | 지금(전자소송포털) |
|---|---|---|
|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나홀로소송 사이트 따로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하나로 통합. 나홀로소송은 포털 안 메뉴 |
| 가입 | 좌측 상단 '회원가입', 인증서 필수 | 우측 상단 '사용자등록' 5단계.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등록 가능(소송 기능엔 인증서 필요) |
| 인증서 | 공인인증서(범용·용도제한), 전자소송용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2025. 1. 31. 추가), 전자소송용 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은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통합로그인: [인증서] 탭(공동·금융) / [아이디·비밀번호] 탭(인증서 갱신용, 소송 기능 제한) |
| 상단 메뉴 | 서류제출, 나의사건관리 등 | 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각종신청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고객센터 |
| 소장 경로 | 서류제출 > 민사소송 > 소장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
| 작성 단계 |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작성완료 → 전자서명·납부·제출 | 문서작성 → 최종문서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전자제출 → 접수결과확인 |
| 파일 | 이미지 증거는 PDF 변환 프로그램으로 직접 변환 | HWP·HWPX·DOCX·PDF·JPG·PNG 등 자동 PDF 변환, 1개 20MB·총 100MB |
| 납부 |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 여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송달료 자동납부 추가 |
| 송달 확인 | '송달문서 확인'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
| 기록 열람 | '나의사건열람' | 나의전자소송 > 기록 열람 > 나의사건열람(이름 유지). 첫 화면에 '나의사건현황' |
| 대상 사건 | 특허·민사부터 단계적 확대 | 민사·가사·행정·특허·보전·집행·회생파산·비송·보호, 그리고 형사(2025. 10. 10. 개통)까지 모든 사건 |
| 모바일 | 없음 | '전자소송포털' 앱(2025. 2. 17. 출시). PC에서 인증서를 내보내 옮겨 씀 |
| 송달료 1회분 | 당시 금액 | 5,640원(2026. 7. 1.부터) |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 답변서 전자 제출
- 종이로 받은 소송안내서 안의 '전자소송안내서'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사건번호와 인증번호를 넣고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답변서를 고르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거나 파일로 붙입니다. 로페이퍼 답변서 서식을 활용하세요.
- 최종 확인 → 전자서명 → 제출. 답변서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주장서면은 글자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넉넉하게, 요지를 먼저 쓰면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송달문서 확인 –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나 상대방 서류가 등재되면 등록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 이름을 누르는 순간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 열어 보지 않아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30일, 항소 2주 같은 기한도 그때부터 흐르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 정본이 필요하면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에서 발급합니다. 그냥 출력하면 '열람용'이 찍힙니다.
기록 열람과 사건 관리
- 나의전자소송 > 기록 열람 > 나의사건열람: 상대방이 낸 서면과 증거, 법원 결정을 진행 중에는 무료로 보고 내려받습니다.
- 나의사건관리: 진행 중·확정·완료 사건과 재판 일정을 확인합니다.
- 납부/환급관리: 송달료 추가 납부, 인지액 환급청구를 합니다.
- 사건번호만 알면 로그인 없이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전자로 낼 수 있나
| 메뉴(서류제출) | 대표 서류 |
|---|---|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 항소장, 소취하서 |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이의신청서 |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소송구조, 조정 |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재산조회 |
| 가사서류 | 이혼 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개명, 후견 |
| 행정서류 | 행정소송 소장, 집행정지신청 |
| 형사서류 | 형사공판·신청·약식 사건 서류(배상명령신청 등)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고소장(수사기관 제출), 행정심판청구(온라인행정심판)는 전자소송포털이 아닌 각 기관 절차로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절차 안내를 보세요.
모바일로 쓰려면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전자소송포털' 앱을 설치합니다. PC 포털의 '모바일인증서 복사'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앱의 [인증서가져오기]에 12자리 인증번호를 넣어 옮깁니다. 송달문서 확인과 사건 조회는 모바일이 편하지만, 긴 서면 작성과 증거 첨부는 PC가 낫습니다.
막힐 때
- 보안 프로그램 오류: 고객센터 > 인증·보안(프로그램설치)에서 다시 설치합니다.
- 작성 중에 창을 닫았다면: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에서 이어서 씁니다.
- 전화 문의: 전자소송 고객센터 02-3480-1715(평일 09~18시), 원격지원 서비스, 24시간 AI 절차 안내 챗봇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을 하려면 꼭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한글 파일로 쓴 소장을 그대로 올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종이로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은 밤에 내도 되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답변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일부 인정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준비서면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에 반박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민사소송 전체 흐름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준비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내가 할 일과 기한, 놓치면 …
안내 읽기 →민사소송소장을 받았을 때(답변서)
소장 부본과 함께 온 '답변서 제출 안내'를 무시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써…
안내 읽기 →돈 받기(독촉·소액)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안내 읽기 →민사소송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소송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사건 종류별 금액, 돌려받는 방법, 형편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소송구조까지 정…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