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준비서면

답변서 이후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거나 내 주장을 보충할 때 내는 서면입니다. 쟁점별로 나눠 쓰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에 반박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때
제출하는 곳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비용없음
기한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내는 것이 원칙(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취지). 재판부가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함께 낼 서류· 추가 증거(갑 또는 을 제○호증)
· 준비서면 부본(종이 제출 시)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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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1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고가 직접 작성·서명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차용', '변제기 2025. 9. 1.', '이자 연 5%'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면 변제기와 이자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피고가 제출한 동업약정서(을 제1호증)는 날짜가 2024. 11.로 위 송금보다 4개월 앞서고, 송금 금액이나 사업 내용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피고는 2025. 9. 5. 원고에게 "빌린 돈 이번 달 안에 꼭 갚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갑 제5호증). 이는 피고 스스로 대여금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2025. 12. 1.과 2026. 1. 1.에 보낸 합계 4,000,000원은 별도로 빌려준 다른 돈의 변제입니다(갑 제6호증). 설령 이 사건 대여금 변제로 보더라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5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2. 갑 제6호증 별도 대여 관련 계좌이체 내역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상대방 주장을 먼저 짧게 요약하고, 항목별로 반박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 새 증거는 이전 번호에 이어서 붙입니다(갑 제5호증 다음은 갑 제6호증).
  •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증거 번호를 정확히 쓰세요.
  • 변론기일 직전에 내면 상대방이 반박 시간이 없다며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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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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