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물건을 납품·판매했는데 대금(외상값)을 받지 못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 |
| 비용 | 인지액(소가에 따라 계산) + 송달료. 계산기 |
| 기한 |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 마지막 공급일 기준으로 서두르세요 |
| 함께 낼 서류 |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미수금 내역서, 대금 독촉 문자·이메일 ·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본점 주소
전화 02-000-0000
피 고 ○○마트 대표 김철수
주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 원고는 2025. 6. 1.부터 2025. 11. 30.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합계는 32,500,000원입니다(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3. 피고는 그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미수금 내역). 당사자는 대금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마지막 대금의 지급기일은 2025. 12. 31.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2.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3. 갑 제3호증 미수금 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양쪽 또는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아니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씁니다.
- 부분 변제가 있었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정리해 붙이면 재판부가 계산하기 쉽습니다.
- 3년 시효가 다가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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