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또는 불법행위지 법원 |
| 비용 | 인지액(청구 금액 기준) + 송달료 |
| 기한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 함께 낼 서류 | · 사고·피해 사실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수리 견적서) ·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있으면)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26. 4. 3. 22:00경 서울 ○○구 ○○로 앞길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갑 제2호증 CCTV 영상 캡처). 피고는 이 일로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2,850,000원(갑 제4호증 진료비 영수증)
나. 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2,500,000원(갑 제5호증 근로소득 자료)
다. 위자료: 3,000,000원(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참작)
라. 합계: 8,350,000원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2. 갑 제2호증 CCTV 영상 캡처
3. 갑 제3호증 판결문(또는 약식명령)
4. 갑 제4호증 진료비 영수증
5. 갑 제5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사고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치료비나 장해가 남을 수 있으면 신체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추후 확장'이라고 적어 둡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보험사와의 관계, 의료사고는 감정 문제가 있어 전문 센터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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