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소장(손해배상 청구)

폭행·누수·사기 등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손해 항목을 나눠 쓰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제출하는 곳피고 주소지 법원, 원고 주소지 법원 또는 불법행위지 법원
비용인지액(청구 금액 기준) + 송달료
기한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함께 낼 서류· 사고·피해 사실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수리 견적서)
· 치료비·수리비 영수증
·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있으면)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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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26. 4. 3. 22:00경 서울 ○○구 ○○로 앞길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갑 제2호증 CCTV 영상 캡처). 피고는 이 일로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2,850,000원(갑 제4호증 진료비 영수증)

나. 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2,500,000원(갑 제5호증 근로소득 자료)

다. 위자료: 3,000,000원(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참작)

라. 합계: 8,350,000원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해진단서

2. 갑 제2호증 CCTV 영상 캡처

3. 갑 제3호증 판결문(또는 약식명령)

4. 갑 제4호증 진료비 영수증

5. 갑 제5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사고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치료비나 장해가 남을 수 있으면 신체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추후 확장'이라고 적어 둡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신청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보험사와의 관계, 의료사고는 감정 문제가 있어 전문 센터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민사소송 전체 흐름」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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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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