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계산기
계산식: 1천만원 미만 ×0.5% / 1억원 미만 ×0.45%+5천원 / 10억원 미만 ×0.4%+5만5천원 / 10억원 이상 ×0.35%+55만5천원. 1천원 미만은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이혼 등 가사사건, 행정소송, 가압류·강제집행 신청은 별도 정액이 있으니 소송비용 안내를 보세요.
송달료 계산기
| 사건 | 예납 기준 | 당사자 2명일 때 |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 수 × 10회분 | 112,800원 |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당사자 수 × 15회분 | 169,200원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 수 × 12회분 | 135,360원 |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 수 × 8회분 | 90,240원 |
| 지급명령(독촉) | 당사자 수 × 6회분 | 67,680원 |
| 민사조정 | 당사자 수 × 5회분 | 56,400원 |
| 제소전 화해 | 당사자 수 × 4회분 | 45,120원 |
| 가압류·가처분 | 당사자 수 × 3회분 | 33,840원 |
| 행정 제1심 | 당사자 수 × 10회분 | 112,800원 |
| 가사 제1심 소송(이혼 등) | 당사자 수 × 15회분 | 169,200원 |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기준은 전자소송포털 안내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따릅니다. 일부 군법원은 우표로 2회분을 내는 등 예외가 있고, 사건 진행 중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남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기한 계산기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첫날을 빼고 세는 원칙(민법 제157조)과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루는 원칙(민법 제161조)만 반영합니다. 공휴일·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달력으로 다시 확인하고, 여유 있게 미리 제출하세요.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돈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물건 인도·등기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혼·행정 취소소송처럼 금액으로 셀 수 없는 소송은 법이 정한 금액(예: 5,000만원)으로 봅니다.
계산기 결과와 법원 금액이 다르면요?
법원이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인지액·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