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1천만원 미만 0.5%, 1억원 미만 0.45%+5천원, 10억원 미만 0.4%+5만5천원, 10억원 이상 0.35%+55만5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민사조정은 10분의 1,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이고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냅니다.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로 인지액·송달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인지액 계산
| 소가 | 계산식 | 예시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500만원 → 25,000원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3,000만원 → 140,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2억원 → 8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10억원 → 4,055,000원 |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자·지연손해금처럼 원금에 붙여 청구하는 부대청구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사건별 인지액
| 서류 | 인지액 | 근거 |
|---|---|---|
| 소장 | 위 계산식 | 인지법 제2조 |
| 항소장 / 상고장 | 소장 인지액의 1.5배 / 2배 | 인지법 제3조 |
| 지급명령신청서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인지법 제7조 |
| 민사조정신청서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조정규칙 제3조 |
| 제소전 화해신청서 |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 인지법 제7조 |
|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10,000원(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인지의 1/2, 상한 50만원) | 인지법 제9조 제2항 |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 5,000원 | 인지법 제9조 제3항 |
|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 2,000원(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4,000원) | 인지법 제9조 제4항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1,000원 | 인지법 제9조 제5항 |
| 행정소송 취소소송(비재산권) | 소가 5,000만원으로 보아 230,000원 | 인지규칙 제17조·제18조의2 |
| 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서 | 없음 | 인지법 제10조 단서 |
송달료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사건을 낼 때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예납),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주요 사건별 예납 기준은 비용 계산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송구조 – 비용을 미룰 수 있는 제도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 결정을 받으면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유예되고, 변호사 보수도 구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간이한 소명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서에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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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돌려받는 경우
- 변론종결 전 소 취하, 화해·조정 성립, 청구의 포기·인낙 등이 있으면 인지액 절반(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인지법 제14조).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 이긴 경우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한도 내) 등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은 어떻게 내나요?
송달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없이 이겨도 비용을 돌려받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민사소송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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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