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소를 낼(또는 낸) 법원. 소장과 함께 제출 가능 |
| 비용 | 없음 |
| 기한 |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중 언제든 |
| 함께 낼 서류 |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법원 서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자료 ·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소유 여부 자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서
신 청 인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상 대 방 김철수
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 / 신청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를 한다.
구조 범위: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구조가 필요한 사건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기하려 합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닙니다.
2.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사정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월 수입은 급여 ○○만원뿐이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재산관계진술서, 수급자증명서 참조). 인지액 ○○원과 송달료 ○○원을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2. 수급자증명서
3. 차용증 사본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재산관계진술서(법원 공식 양식)는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검색하세요.
- 구조 결정이 나면 비용 납부가 유예될 뿐 면제는 아닙니다. 지면 상대방 비용과 유예된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함께 알아보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소송구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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