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
|---|---|
| 제출하는 곳 | 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가능 |
| 비용 | 없음 |
| 기한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밖에는 공소시효 안 |
| 함께 낼 서류 | · 증거자료 사본(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사진, 진단서 등) · 고소인 신분증 사본(제출처 안내에 따름)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
주소 서울 ○○구 ○○로 00
전화 010-0000-0000 이메일 abc@example.com
2. 피고소인
성명 성명불상
연락처 010-0000-0000
기타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 / 중고거래 앱 닉네임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6. 9. 2. 중고거래 앱 '○○'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소인에게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4:20경 위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챘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송금 후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내일 보낸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2026. 9. 5.부터 연락을 끊고 판매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1. 판매글 캡처
2.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
3. 계좌이체 확인증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이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없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없습니다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작성 요령
-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인터넷에 남은 옛 서식의 수신처는 쓰지 말고 '○○경찰서장 귀하'로 씁니다.
-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은 ~하였다'처럼 사실만 적고, 의견과 감정은 고소이유에 씁니다.
- 경찰민원24에는 사기·폭행·모욕·명예훼손 유형별 간이 고소장도 있습니다.
- 인터넷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은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피해금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과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고발장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진정서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배상명령신청서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피해자 진술 신청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했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