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싶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재판부) |
| 비용 | 없음 |
| 기한 |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
| 함께 낼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유족이 신청할 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청서
사 건 2026고단0000 상해
피 고 인 김철수
신 청 인 홍길동 (피해자 본인)
주소 전화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므로,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1.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2. 범행 이후 신청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3. 피고인의 사과·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
요 청 사 항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법정 진술이 부담스러우면 의견서나 탄원서를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필요하면 법원 양식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발장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진정서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배상명령신청서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했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