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독촉·소액) ·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받을 돈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는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제출하는 곳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비용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 그 10분의 9) +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 2명이면 67,680원)
기한소멸시효 안. 채무자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가능
함께 낼 서류· 송달료 납부서(전자 납부 시 불필요)
·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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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25.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1.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권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지급명령은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원인은 언제·얼마를·어떤 약정으로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차액을 내야 합니다.
  • 법원 공식 서식에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도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공식 서식·제출 경로

「지급명령(독촉절차)」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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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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