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
| 비용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 그 10분의 9) +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 2명이면 67,680원) |
| 기한 | 소멸시효 안. 채무자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가능 |
| 함께 낼 서류 | · 송달료 납부서(전자 납부 시 불필요) ·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2025.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1.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권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지급명령은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원인은 언제·얼마를·어떤 약정으로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차액을 내야 합니다.
- 법원 공식 서식에는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도 있습니다(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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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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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내용증명(대여금 반환 요구)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싶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