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
|---|---|
| 제출하는 곳 | 지급명령을 한 법원 |
| 비용 | 없음 |
| 기한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26차000000 대여금
채 권 자 홍길동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전화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6.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이 유(선택)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채권자가 보낸 돈은 동업 투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로 밝히겠습니다.
2026. ○. ○.
채무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자마자 내세요.
-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내도 됩니다.
-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금액을 적고 나머지만 다투는 이의도 가능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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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