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이때는 소송으로 갑니다.
진행 순서
- 지급명령이 맞는지 판단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보증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상대가 다툴 게 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제463조). 시·군법원 관할 구역이면 시·군법원도 됩니다.
- 신청서 작성지급명령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취지(원금·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씁니다. 증거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제출과 비용 납부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10% 감액에 진행 확인도 쉽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을 냅니다.
- 송달과 이의기간법원은 서면 심사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명령이 옵니다.
- 확정 후 집행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강제집행 안내로 이어집니다.
비용 예시
| 청구 금액 | 인지액(종이) | 인지액(전자) | 송달료(2명 × 6회) |
|---|---|---|---|
| 300만원 | 1,500원 | 1,300원 | 67,680원 |
| 1,000만원 | 5,000원 | 4,500원 | 67,680원 |
| 5,000만원 | 23,000원 | 20,700원 | 67,680원 |
독촉절차비용(인지액+송달료)도 청구취지에 넣어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과 송달료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 소송(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를 쓰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냅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 필요한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깁니다(제466조).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안 주면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내용증명(대여금 반환 요구)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싶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가족 대리,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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