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독촉·소액) · 절차 안내

상대가 다투지 않을 돈이라면,
소송보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소송이면 그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이때는 소송으로 갑니다.

진행 순서

  1. 지급명령이 맞는지 판단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보증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상대가 다툴 게 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근무지,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제463조). 시·군법원 관할 구역이면 시·군법원도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취지(원금·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씁니다. 증거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4. 제출과 비용 납부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10% 감액에 진행 확인도 쉽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을 냅니다.
  5. 송달과 이의기간
    법원은 서면 심사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명령이 옵니다.
  6. 확정 후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강제집행 안내로 이어집니다.

비용 예시

청구 금액인지액(종이)인지액(전자)송달료(2명 × 6회)
300만원1,500원1,300원67,680원
1,000만원5,000원4,500원67,680원
5,000만원23,000원20,700원67,680원

독촉절차비용(인지액+송달료)도 청구취지에 넣어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과 송달료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 소송(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입장이라면 지급명령을 받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를 쓰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냅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 필요한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깁니다(제466조).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보내기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채무자가 받은 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순조로우면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증거 없이 서면 심사로 발령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그때는 계좌이체 내역·문자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돈을 안 주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압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약정 이자가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청구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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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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