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절차 안내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는다면,
강제집행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 부동산 경매의 순서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과 집행문,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금·급여·보증금처럼 채무자가 받을 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 옵니다. 인지액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입니다.
  •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팔아 배당받습니다. 인지액 5,000원 외에 감정·매각 수수료 등 예납금이 듭니다.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합니다.

진행 순서

  1. 집행권원 준비
    판결 정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과 함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근무처,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하고 압류할 채권 목록을 씁니다.
  4. 추심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을 가져가면 지급합니다. 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5.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경매개시결정 → 감정 → 매각기일 → 매각허가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집행문추가 서류
확정판결필요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가집행선고부 판결필요송달증명원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원칙적으로 불필요지급명령 정본
조정조서·화해조서필요송달증명원
집행증서(공정증서)필요(공증사무소에서 부여)송달증명

압류할 수 없는 돈

  • 급여·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 개인 예금 중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 등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오는 권한만 주고,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나눠 가집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은행 예금처럼 확실한 채권은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어요.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것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압류 시점의 잔액만 묶이므로 잔액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급여 압류는 앞으로 받을 월급에도 계속 효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판결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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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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