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과 집행문,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금·급여·보증금처럼 채무자가 받을 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 옵니다. 인지액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입니다.
-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팔아 배당받습니다. 인지액 5,000원 외에 감정·매각 수수료 등 예납금이 듭니다.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합니다.
진행 순서
- 집행권원 준비판결 정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과 함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 채무자 재산 확인부동산 등기부, 거래 은행, 근무처, 임대차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하고 압류할 채권 목록을 씁니다.
- 추심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을 가져가면 지급합니다. 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경매개시결정 → 감정 → 매각기일 → 매각허가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문 | 추가 서류 |
|---|---|---|
| 확정판결 | 필요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필요 | 송달증명원 |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지급명령 정본 |
| 조정조서·화해조서 | 필요 | 송달증명원 |
| 집행증서(공정증서) | 필요(공증사무소에서 부여) | 송달증명 |
압류할 수 없는 돈
- 급여·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 개인 예금 중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 등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오는 권한만 주고,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나눠 가집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라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은행 예금처럼 확실한 채권은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어요.
압류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요?
판결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집행문부여신청서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압류·경매를 하기 전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조회신청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집행을 못 합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관공서…
안내 읽기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안내 읽기 →민사소송판결 후 항소·확정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확정·집행 …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