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재산명시 사건을 맡은 법원 |
| 비용 | 인지 1,000원 + 조회 기관별 조회비용 예납 |
| 기한 | 재산명시 절차 종료 후 |
| 함께 낼 서류 | · 재산명시 결정·재산목록 사본(해당 시) ·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판결
재산명시 사건
○○지방법원 2026카명000 재산명시
조회 대상 기관과 조회할 재산
1. 토지·건물 소유권 – 법원행정처
2. 자동차·건설기계 – 국토교통부
3. 예금 등 금융자산 – 별지 기재 금융기관
4. 그 밖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기관
신 청 사 유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합니다.
(또는 제2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출석,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조회할 금융기관을 많이 지정할수록 조회비용이 늘어납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를 우선 지정하세요.
- 조회 결과에서 예금이 나오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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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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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