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재산조회신청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게 하는 신청서입니다. 2026. 1. 15. 갱신된 법원 서식 항목을 따랐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제출하는 곳재산명시 사건을 맡은 법원
비용인지 1,000원 + 조회 기관별 조회비용 예납
기한재산명시 절차 종료 후
함께 낼 서류· 재산명시 결정·재산목록 사본(해당 시)
·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워드(.docx) 내려받기

재산조회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판결

재산명시 사건

○○지방법원 2026카명000 재산명시

조회 대상 기관과 조회할 재산

1. 토지·건물 소유권 – 법원행정처

2. 자동차·건설기계 – 국토교통부

3. 예금 등 금융자산 – 별지 기재 금융기관

4. 그 밖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기관

신 청 사 유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합니다.

(또는 제2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출석,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조회할 금융기관을 많이 지정할수록 조회비용이 늘어납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를 우선 지정하세요.
  • 조회 결과에서 예금이 나오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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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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