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 비용 | 인지 10,000원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목적물 가액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 담보 |
| 기한 | 없음 |
| 함께 낼 서류 |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2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수하고(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026. 4. 30.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런데 채무자는 잔금 수령 후 시세가 올랐다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매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담보제공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3. 소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작성 요령
- 가처분 결정이 등기되면 그 뒤에 이뤄진 처분은 본안 승소 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본안)을 내야 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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