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집행법원) |
| 비용 | 인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송달료(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별 예납) |
| 기한 |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안 |
| 함께 낼 서류 |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정본+집행문, 확정 지급명령 정본 등) · 송달증명원(필요 시 확정증명원)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주소
청구채권 및 그 금액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아래 금액
1. 원금 금 10,000,000원
2. 지연손해금 금 ○○○,○○○원(2025. 9. 2.부터 2026. ○. ○.까지)
3. 집행비용 금 ○○,○○○원(신청 인지 4,000원, 송달료 ○○원, 송달증명 ○○원)
합계 금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부와 금액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는 압류되지 않은 것부터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 순서로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일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것부터
작성 요령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1주가 지나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압류금지 범위 제외)'처럼 씁니다.
-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독점하려면 전부명령을 함께 검토하세요(제3채무자 자력이 확실할 때).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소송 중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조회신청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