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묶어 두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입니다. 2026. 2. 1. 갱신된 법원 서식 항목을 따랐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제출하는 곳본안 관할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인지 10,000원(전자 9,000원) + 송달료(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1인당 3회분) +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보험료)
기한없음. 다만 빠를수록 효과적
함께 낼 서류· 청구채권 소명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 가압류신청 진술서(법원 양식)
·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워드(.docx) 내려받기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주소

2.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본점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5. 3. 2. 빌려준 대여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5.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1.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차용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연락을 피하며 살던 집의 전세계약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은 위 예금 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 주식회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제3채무자들에게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와 금액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2. 소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으로서, 아래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된 예금이 있을 때는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것부터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 순서로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일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것부터

※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제3채무자별 가압류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예: 제3채무자 1 5,000,000원, 제3채무자 2 5,000,000원).

작성 요령

  • 채무자 거래 은행을 모르면 주요 시중은행을 여러 곳 제3채무자로 넣고 금액을 나눕니다. 은행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급여 가압류는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고 '급여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압류금지 범위 제외)'로 씁니다.
  •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기간 안에 보증보험증권(또는 현금 공탁)을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 가압류 후에는 반드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절차 안내 읽기 →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법원이 읽기 쉽게. 로페이퍼의 서식과 절차 안내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