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 |
| 비용 | 인지액(소가 1,000만원이면 50,000원, 전자 45,000원) + 송달료(소액 당사자 1인당 10회분, 단독 15회분, 1회 5,640원). 계산기 |
| 기한 | 소멸시효 안(일반 10년, 상인 간 대여는 5년) |
| 함께 낼 서류 |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사본(갑 제1호증부터) · 소장 부본(종이 제출 시 피고 수만큼) ·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송달료 납부서(전자 납부 시 불필요)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000000-0******)
서울 ○○구 ○○로 00, 000동 000호
전화 010-0000-0000 이메일 abc@example.com
피 고 김철수
서울 ○○구 ○○로 00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5. 3.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1.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증).
2.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갑 제4호증 내용증명)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확인증
3.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4. 갑 제4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이자 약정이 있으면 청구취지의 연 5% 자리에 약정 이율을 씁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내용증명 등)가 도달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빌린 돈 곧 갚을게' 같은 메시지가 대여 사실의 좋은 증거입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청구취지·청구원인 칸에 이 본문을 나눠 붙여 넣고, 증거는 '입증서류'에 올립니다.
- 상대가 다툴 것 같지 않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인지 1/10)을 먼저 고려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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