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임대인) 주소지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
| 비용 | 인지액(보증금 반환 청구액 기준) + 송달료.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송달료 1인당 10회분) |
| 기한 | 계약 종료 후 빠르게. 이사 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
| 함께 낼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 문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정일자 확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현재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4. 5. 1. 피고와 서울 ○○구 ○○로 00, 00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24. 5. 20.부터 2026.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입주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6. 2. 10.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문자메시지,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26. 5.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26. 5. 19. 이 사건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등 인도 준비를 마쳤으나(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문자메시지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
4. 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아직 살고 있다면 청구취지에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를 넣고, 지연손해금은 인도(또는 이사) 이후부터로 조정합니다.
-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6조).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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