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 시행).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냅니다.
-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고소취지(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사실(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고소이유, 증거를 씁니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에게 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으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세요.
진행 순서
- 증거 먼저 정리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영상,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기라면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대화가 핵심입니다.
- 죄명과 피고소인 특정죄명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사기, 폭행, 명예훼손). 피고소인 이름을 모르면 전화번호·계좌번호·SNS 아이디·닉네임처럼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 고소장 작성고소장 서식에 맞춰 씁니다. 범죄사실은 날짜순으로, 감정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경찰민원24에 사기·폭행·모욕 등 유형별 간이 고소장도 있습니다.
- 제출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인터넷 사기·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대형 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고소인 조사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고, 추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내나 – 2026. 10. 2. 개편 반영
| 사건 | 제출처 |
|---|---|
| 대부분의 범죄(사기, 폭행, 절도, 명예훼손, 성범죄 등) | 경찰서(사법경찰관). 범죄지·피고소인 주소지·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어디든 접수할 수 있고, 관할에 따라 이송됩니다. |
|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몸캠피싱 등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일부 공무원 직무범죄, 대형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내도 필요하면 기관 사이에 이첩됩니다. |
|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특별법 대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해당 법률이 정한 수사기관 |
고소장 항목별 작성 요령
-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써도 수사기관이 확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아는 정보 전부. 모르면 "성명 불상, 전화번호 010-○○○○-○○○○, ○○은행 계좌 ○○○ 명의인".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6. 3. 2. 중고거래 앱에서 고소인에게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처럼 육하원칙으로.
- 고소이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소인의 태도(연락 두절 등), 처벌이 필요한 이유.
- 증거자료: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같은 사건으로 다른 수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도 적습니다.
기한 –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친고죄(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등):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안에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고소와 민사를 함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유죄가 나와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세한 피해자 권리는 범죄피해자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꼭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고소장을 내면 비용이 드나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발장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진정서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권, 기록 열람·복사, 배상명령, 범죄피…
안내 읽기 →형사·피해자불송치·불기소에 불복하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 개편으로 이…
안내 읽기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