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절차 안내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장은 이렇게 씁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써서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 시행).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냅니다.
  •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고소취지(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사실(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고소이유, 증거를 씁니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에게 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으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세요.

진행 순서

  1. 증거 먼저 정리
    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영상,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기라면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대화가 핵심입니다.
  2. 죄명과 피고소인 특정
    죄명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사기, 폭행, 명예훼손). 피고소인 이름을 모르면 전화번호·계좌번호·SNS 아이디·닉네임처럼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3. 고소장 작성
    고소장 서식에 맞춰 씁니다. 범죄사실은 날짜순으로, 감정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경찰민원24에 사기·폭행·모욕 등 유형별 간이 고소장도 있습니다.
  4. 제출
    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인터넷 사기·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대형 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5.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고, 추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6. 결과 통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내나 – 2026. 10. 2. 개편 반영

사건제출처
대부분의 범죄(사기, 폭행, 절도, 명예훼손, 성범죄 등)경찰서(사법경찰관). 범죄지·피고소인 주소지·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어디든 접수할 수 있고, 관할에 따라 이송됩니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몸캠피싱 등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일부 공무원 직무범죄, 대형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중대범죄수사청에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에 내도 필요하면 기관 사이에 이첩됩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특별법 대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해당 법률이 정한 수사기관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2. 개편으로 공소청이 생겼지만,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도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옛 서식의 수신처는 쓰지 마세요.

고소장 항목별 작성 요령

  •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써도 수사기관이 확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아는 정보 전부. 모르면 "성명 불상, 전화번호 010-○○○○-○○○○, ○○은행 계좌 ○○○ 명의인".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6. 3. 2. 중고거래 앱에서 고소인에게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처럼 육하원칙으로.
  • 고소이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소인의 태도(연락 두절 등), 처벌이 필요한 이유.
  • 증거자료: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같은 사건으로 다른 수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도 적습니다.

기한 –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친고죄(모욕, 사자명예훼손, 비밀침해 등):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안에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고소와 민사를 함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유죄가 나와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지급 명령),
  •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지급명령·민사소송,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세한 피해자 권리는 범죄피해자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꼭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등 어느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접수를 미루면 서면 접수를 요청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고소장을 내면 비용이 드나요?
고소·고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도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냅니다. 한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은행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예전 글이나 서식의 수신처는 바꿔 써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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