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
|---|---|
| 제출하는 곳 | 수사 중이면 담당 사법경찰관(경찰서) 또는 사건이 송치된 경우 담당 검사, 재판 중이면 담당 법원 |
| 비용 | 없음 |
| 기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32조) |
| 함께 낼 서류 | · 합의서 사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사 건 번 호 2026-000000
죄 명 폭행
고 소 인 홍길동 (전화 010-0000-0000)
피고소인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26. ○. ○.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합의서 첨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6. ○. ○.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 ○○지방법원 귀하
작성 요령
-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다 받은 뒤 내세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그 밖의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 재판 중이면 법원 양식(고소취하서)으로 해당 재판부에 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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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