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서식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가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제출하는 곳수사 중이면 담당 사법경찰관(경찰서) 또는 사건이 송치된 경우 담당 검사, 재판 중이면 담당 법원
비용없음
기한1심 판결 선고 전까지(형사소송법 제232조)
함께 낼 서류· 합의서 사본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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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사 건 번 호 2026-000000

죄 명 폭행

고 소 인 홍길동 (전화 010-0000-0000)

피고소인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26. ○. ○.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합의서 첨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6. ○. ○.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 ○○지방법원 귀하

작성 요령

  •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다 받은 뒤 내세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그 밖의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되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 재판 중이면 법원 양식(고소취하서)으로 해당 재판부에 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고소장 쓰고 내는 법」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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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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