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일부 인정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소장을 보낸 법원(사건번호가 있는 재판부).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포털 |
| 비용 | 없음(인지 불필요) |
|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민사소송법 제256조) |
| 함께 낼 서류 | · 피고 측 증거(을 제1호증부터) · 답변서 부본(종이 제출 시 원고 수만큼)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25. 3. 2. 피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부인하는 사실과 그 이유
그러나 위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기로 한 ○○ 사업에 원고가 낸 투자금입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을 제1호증 동업약정서), 원고 스스로도 '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은 사업 자금 대출 심사용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실제 대여 약정은 없었습니다.
3. 항변(예비적)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2025. 12. 1.과 2026. 1.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000,000원을 갚았으므로(을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동업약정서
2. 을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3. 을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2026. ○. ○.
피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사건번호와 재판부는 소장과 함께 온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씁니다.
- 원고 주장을 '인정', '부인', '모름'으로 구분해 답하세요. 침묵하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 변제·상계·소멸시효 같은 항변은 피고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지금 바로 내세요.
- 2026. 10. 법원이 새로 올린 가사사건용 '갈등저감형 답변서'는 이혼 사건에서 씁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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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전화번호·계좌 명의인을 확인하거나, 기관이 가진 정보를 증거로 받아야 할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