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절차 안내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

소장 부본과 함께 온 '답변서 제출 안내'를 무시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써서 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 청구 기각을 구함)'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인정·부인할 사실과 이유)'을 씁니다.
  • 답변서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받은 서류 확인
    소장 부본, 답변서 제출 안내서, 증거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 겉면이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에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로 진행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 사건을 등록하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원고 주장 하나씩 검토
    소장의 청구원인을 문장 단위로 나눠 '인정', '부인', '모름' 중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부인하는 부분에는 반대 사실과 증거를 적어 둡니다.
  4. 답변서 작성
    답변서 서식에 맞춰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증거를 씁니다.
  5. 제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종이로 낼 때는 원고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6. 이후 진행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내면 다시 준비서면으로 대응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출석하세요.

답변서 작성 요령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청구를 전부 다투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씁니다. 일부만 인정하면 인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각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25. 1. 5. 피고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합니다."처럼 분명히 씁니다.
  • 부인하는 사실과 이유: "위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공동사업 투자금입니다. 그 근거는 을 제1호증 사업약정서와 같습니다."처럼 반대 사실과 증거를 함께 씁니다.
  • 항변: 이미 갚았다(변제), 시효가 지났다(소멸시효), 상계한다 등 원고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를 막을 사유가 있으면 따로 씁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입니다(민법 제162조·제163조, 상법 제64조).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외에 검토할 것

상황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반소장에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법원에 소송이 걸렸다관할이 없는 법원이면 이송신청을 합니다. 관할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면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35조).
원고 주장이 맞고 다툴 생각이 없다분할 변제 등 조건을 답변서에 적어 조정·화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늘어납니다.
답변서를 못 냈는데 30일이 지났다판결 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세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장 대신 이행권고결정서가 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답변서가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쓰세요.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재판날 가서 말하면 안 되나요?
내야 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어 법정에서 말할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간단히라도 써서 내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세요.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전자소송은 송달 통지 후 확인한 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가족이 소장을 대신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같은 집에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가족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보충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가족이 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답변서에 증거도 붙여야 하나요?
있으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증거는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나중에 준비서면과 함께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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