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독촉·소액) · 절차 안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가족 대리, 1회 변론 원칙을 알아 두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제소할 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7).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 가능하면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11조의2).

진행 순서

  1. 소장 작성 또는 구술 제소
    소액사건 소장을 쓰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양쪽이 함께 법원에 나가 임의출석으로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장 부본 대신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이의가 있으면 변론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1회 기일에 끝내므로 증거를 미리 모두 준비해 갑니다.
  4. 판결과 불복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 사건처럼 2주 안에 합니다. 다만 상고는 법률·명령·규칙의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제한된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소액사건이 되는 예

  • 빌려준 돈 800만원 반환 청구
  • 중고거래 대금,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물품대금
  •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반환 청구
  • 교통사고·누수 등 손해배상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청구
금액 쪼개기 금지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여러 건으로 나눠 청구하면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비용

인지액은 일반 소장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입니다. 원고·피고 2명이면 송달료 112,800원입니다. 비용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무엇을 고를까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인지 1/10)이 더 저렴합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이유를 함께 적으세요.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정이나 일부 인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위임장을 내면 됩니다.
소액사건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고 송달·기록 열람이 편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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