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제소할 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7).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 가능하면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11조의2).
진행 순서
- 소장 작성 또는 구술 제소소액사건 소장을 쓰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양쪽이 함께 법원에 나가 임의출석으로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법원은 소장 부본 대신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의가 있으면 변론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1회 기일에 끝내므로 증거를 미리 모두 준비해 갑니다.
- 판결과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 사건처럼 2주 안에 합니다. 다만 상고는 법률·명령·규칙의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제한된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제3조).
소액사건이 되는 예
- 빌려준 돈 800만원 반환 청구
- 중고거래 대금,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물품대금
-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반환 청구
- 교통사고·누수 등 손해배상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청구
비용
인지액은 일반 소장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입니다. 원고·피고 2명이면 송달료 112,800원입니다. 비용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무엇을 고를까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인지 1/10)이 더 저렴합니다.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가도 되나요?
소액사건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소액사건 소장(용역·공사대금)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툴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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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읽기 →민사소송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소송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사건 종류별 금액, 돌려받는 방법, 형편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소송구조까지 정…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