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독촉·소액) · 서식

소액사건 소장(용역·공사대금)

3,000만원 이하 돈 청구를 위한 소액사건 소장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소규모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곳피고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시군법원
비용인지액(소가 기준) + 송달료(당사자 1인당 10회분, 2명이면 112,800원)
기한용역비·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함께 낼 서류· 계약서·견적서·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 대금 청구 문자·이메일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워드(.docx) 내려받기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는 프리랜서이고, 피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5. 12. 10.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디자인을 맡고 피고가 그 대금 4,500,000원을 작업 완료 후 2026.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견적서 및 카카오톡 합의 내용).

3. 원고는 2026. 2. 15.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는 그 결과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결과물 전달 메일, 갑 제3호증 쇼핑몰 화면).

4. 그런데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금 4,500,000원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견적서 및 카카오톡 대화

2. 갑 제2호증 결과물 전달 이메일

3. 갑 제3호증 쇼핑몰 화면 캡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소액사건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제출).
  • 3,000만원을 넘는 돈을 쪼개서 여러 건으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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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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