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용역비·공사대금·물건값 등을 받으려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시군법원 |
| 비용 | 인지액(소가 기준) + 송달료(당사자 1인당 10회분, 2명이면 112,800원) |
| 기한 | 용역비·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
| 함께 낼 서류 | · 계약서·견적서·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 대금 청구 문자·이메일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김철수
주소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는 프리랜서이고, 피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5. 12. 10.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디자인을 맡고 피고가 그 대금 4,500,000원을 작업 완료 후 2026.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견적서 및 카카오톡 합의 내용).
3. 원고는 2026. 2. 15.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는 그 결과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결과물 전달 메일, 갑 제3호증 쇼핑몰 화면).
4. 그런데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금 4,500,000원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견적서 및 카카오톡 대화
2. 갑 제2호증 결과물 전달 이메일
3. 갑 제3호증 쇼핑몰 화면 캡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소액사건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제출).
- 3,000만원을 넘는 돈을 쪼개서 여러 건으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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