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청구 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는 단독판사, 5억원 초과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 소장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진행 순서
- 분쟁 정리와 증거 모으기누구에게(피고), 무엇을(청구취지), 왜(청구원인) 청구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대화·녹음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독촉을 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관할 법원 정하기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돈을 청구하는 사건은 의무이행지, 즉 돈을 받을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계약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도 됩니다.
- 소장 작성
- 제출과 비용 납부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거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냅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 보정명령 대응주소 불명, 인지 부족, 청구취지 불명확 등으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사실조회' 또는 '주소보정' 절차를 밟습니다.
- 답변서·준비서면 주고받기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원고는 그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냅니다.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제257조).
- 변론준비·증거조사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증거 신청 안내를 참고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과 조정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판결과 확정변론이 끝나면 2주 안팎 뒤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법원, 어떤 재판부가 맡나
| 청구 금액(소가) | 담당 | 특징 |
|---|---|---|
| 3,000만원 이하 돈·대체물 청구 | 소액사건(단독판사) | 이행권고결정, 판결 이유 생략 가능,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 소액사건 안내 |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단독판사 | 일반 민사 단독사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이 흔합니다. |
| 5억원 초과 | 합의부(판사 3명) | 항소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쟁점이 복잡해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
소가 기준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액사건 기준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입니다.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은 5억원을 넘어도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소장에 꼭 들어갈 것
- 당사자: 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가 회사면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로 씁니다.
- 청구취지: 판결 주문처럼 짧고 정확하게.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언제,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고, 상대가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 사실을 시간순으로. 감정 섞인 표현보다 날짜·금액·증거 번호가 중요합니다.
- 증거방법: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2호증(계좌이체 내역)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 제○호증입니다.
- 첨부서류: 증거 사본, 소장 부본(종이 제출 시 피고 수만큼), 송달료 납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법인일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장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 소가 | 인지액(종이) | 인지액(전자) | 송달료(원고·피고 2명, 단독) |
|---|---|---|---|
| 500만원 | 25,000원 | 22,500원 | 112,800원 (소액 10회분) |
| 3,000만원 | 140,000원 | 126,000원 | 112,800원 (소액 10회분) |
| 5,000만원 | 230,000원 | 207,000원 | 169,200원 (단독 15회분) |
| 1억원 | 455,000원 | 409,500원 | 169,200원 (단독 15회분) |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이긴 쪽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에게 인지액·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 안내를 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사건마다 다르지만 단독사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돈 청구라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쌉니다.
혼자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 청구취지에 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빠뜨려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다.
- 보정명령 기한을 넘겨 소장이 각하된다. 법원 문서는 전자소송 알림이나 우편을 매일 확인하세요.
- 답변서에 '억울하다'는 감정만 쓰고 구체적인 반박 사실과 증거를 내지 않는다.
-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 판결 후 2주 항소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로 잘못 알고 늦게 낸다. 기산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 하나요?
소송 중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물품대금 청구)
물건을 납품·판매했는데 대금(외상값)을 받지 못했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손해배상 청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답변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일부 인정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준비서면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에 반박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취하서
소송 중 합의했거나 소송을 그만두려 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소장을 받았을 때(답변서)
소장 부본과 함께 온 '답변서 제출 안내'를 무시하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무엇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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