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소취하서

합의가 되었거나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소를 거두어들이는 서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소송 중 합의했거나 소송을 그만두려 할 때
제출하는 곳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비용없음. 변론종결 전 취하하면 인지액 일부 환급 청구 가능(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기한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냈거나 변론을 했으면 피고 동의 필요
함께 낼 서류·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필요한 경우)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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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소취하 동의

위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2026. ○. ○.

피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하하면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본안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67조). 돈을 받은 뒤 취하하거나, 법정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고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취하서 부본을 받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 제6항).
  • 취하 후 인지액 환급은 전자소송포털 '납부/환급관리 > 인지액환급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민사소송 전체 흐름」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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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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