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소송 중 합의했거나 소송을 그만두려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
| 비용 | 없음. 변론종결 전 취하하면 인지액 일부 환급 청구 가능(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
| 기한 |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냈거나 변론을 했으면 피고 동의 필요 |
| 함께 낼 서류 | · 피고의 소취하 동의서(필요한 경우)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소취하 동의
위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2026. ○. ○.
피고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하하면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본안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67조). 돈을 받은 뒤 취하하거나, 법정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고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면, 취하서 부본을 받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66조 제6항).
- 취하 후 인지액 환급은 전자소송포털 '납부/환급관리 > 인지액환급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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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