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기관·회사에 있는 정보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기록·문서는 문서송부촉탁(제352조),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제343조)으로 받아냅니다.
- 증거 신청서에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증인 여비 등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증명할 사실 정하기판결에 꼭 필요한 사실(예: 돈을 빌려준 사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적어 봅니다.
- 가진 증거는 서증으로 제출계약서·문자·사진 등은 '갑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증거설명서와 함께 냅니다. 녹음은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 없는 증거는 신청서로아래 표에서 알맞은 방법을 골라 신청서를 냅니다.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입증취지)를 분명히 쓰세요.
- 회신 확인과 정리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기록에서 열람하고, 유리한 부분을 준비서면에서 인용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한눈에
| 방법 | 언제 쓰나 | 예시 |
|---|---|---|
| 사실조회신청 | 공공기관·회사·단체에 특정 사실을 물어볼 때 |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은행에 계좌 명의인, 구청에 건축 허가 내역 |
| 문서송부촉탁 | 기관이 보관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때 |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병원 진료기록, 다른 법원 사건기록 |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게 할 때 | 회사가 가진 근무기록·장부, 상대방의 계약서 원본 |
| 증인신청 |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있을 때 | 돈을 빌려줄 때 함께 있던 사람, 공사 현장 작업자 |
| 감정신청 | 전문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을 때 | 건물 하자 보수비, 필적, 신체 손상 정도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상대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할 때 | 송금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신청서 쓸 때 주의할 점
- 조회할 사항은 '예/아니오' 또는 구체적 숫자로 답할 수 있게 항목별로 씁니다.
- 개인정보·금융정보는 필요한 기간과 범위로 좁혀야 법원이 채택합니다(예: 2025. 1. 1.부터 2025. 6. 30.까지).
-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주소·연락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문할 사항의 요지를 씁니다. 채택되면 증인신문사항을 따로 냅니다.
-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화면을 캡처해 날짜·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서증으로 냅니다.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을 함께 내면 위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면 원본 휴대전화 제시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비용이 드나요?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지만, 기관에 따라 회신 비용이나 송달료를 미리 내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증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신청인은 증인의 주소를 정확히 적고 연락해 출석을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민사소송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상대방 전화번호·계좌 명의인을 확인하거나, 기관이 가진 정보를 증거로 받아야 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문서제출명령신청서
내 주장을 증명할 문서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증인신청서
돈을 빌려줄 때 함께 있던 사람 등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준비서면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에 반박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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