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절차 안내

증거가 상대방이나 기관에 있다면,
법원을 통해 받아 내세요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내 손에 없는 증거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증인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기관·회사에 있는 정보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기록·문서는 문서송부촉탁(제352조),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제343조)으로 받아냅니다.
  • 증거 신청서에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증인 여비 등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증명할 사실 정하기
    판결에 꼭 필요한 사실(예: 돈을 빌려준 사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적어 봅니다.
  2. 가진 증거는 서증으로 제출
    계약서·문자·사진 등은 '갑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증거설명서와 함께 냅니다. 녹음은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3. 없는 증거는 신청서로
    아래 표에서 알맞은 방법을 골라 신청서를 냅니다.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입증취지)를 분명히 쓰세요.
  4. 회신 확인과 정리
    회신이 오면 전자소송 기록에서 열람하고, 유리한 부분을 준비서면에서 인용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한눈에

방법언제 쓰나예시
사실조회신청공공기관·회사·단체에 특정 사실을 물어볼 때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은행에 계좌 명의인, 구청에 건축 허가 내역
문서송부촉탁기관이 보관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때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병원 진료기록, 다른 법원 사건기록
문서제출명령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게 할 때회사가 가진 근무기록·장부, 상대방의 계약서 원본
증인신청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있을 때돈을 빌려줄 때 함께 있던 사람, 공사 현장 작업자
감정신청전문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을 때건물 하자 보수비, 필적, 신체 손상 정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대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할 때송금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신청서 쓸 때 주의할 점

  • 조회할 사항은 '예/아니오' 또는 구체적 숫자로 답할 수 있게 항목별로 씁니다.
  • 개인정보·금융정보는 필요한 기간과 범위로 좁혀야 법원이 채택합니다(예: 2025. 1. 1.부터 2025. 6. 30.까지).
  •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주소·연락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문할 사항의 요지를 씁니다. 채택되면 증인신문사항을 따로 냅니다.
  •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화면을 캡처해 날짜·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서증으로 냅니다.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을 함께 내면 위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면 원본 휴대전화 제시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비용이 드나요?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지만, 기관에 따라 회신 비용이나 송달료를 미리 내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증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신청인은 증인의 주소를 정확히 적고 연락해 출석을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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