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돈을 빌려줄 때 함께 있던 사람 등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
| 비용 | 인지 없음. 증인 여비·일당을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예납 |
| 기한 | 변론준비 단계에서 가능한 일찍 |
| 함께 낼 서류 | · 증인신문사항(채택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증 인 신 청 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표시
성명: 이영희
주소: 서울 ○○구 ○○로 00
전화: 010-0000-0000
원고·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직장 동료, 피고와는 친구 사이
2. 증명할 사실
2025. 3. 2.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가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
3. 신문할 사항의 요지
가. 증인과 원고·피고의 관계
나. 2025. 3. 2. 만남의 경위와 장소
다. 피고가 돈을 빌리면서 한 말과 변제 약속의 내용
4. 증인 출석 방법
신청인이 대동함 / 법원의 소환을 원함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증인이 채택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질문 형식(예: '증인은 원고를 언제부터 알았나요?')으로 내야 합니다.
- 가족·친구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문서 증거와 함께 활용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증거 신청(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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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