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 명령으로 내게 하는 신청서입니다. 회사 장부, 근무기록, 계약서 원본 등에 씁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내 주장을 증명할 문서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제출하는 곳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비용없음
기한변론종결 전까지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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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2026가단000000 임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표시

피고가 보관하는 원고에 대한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출퇴근 기록(전자 출입기록 포함)과 근무표

2. 문서의 취지

원고의 날짜별 출근·퇴근 시각과 휴일 근무 내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3.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주식회사 ○○

4. 증명할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휴일 근무를 하였고, 피고가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5.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

위 문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보존해야 하는 서류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이 어렵다면 먼저 '문서목록 제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공식 서식·제출 경로

「증거 신청(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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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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