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상대방 전화번호·계좌 명의인을 확인하거나, 기관이 가진 정보를 증거로 받아야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소를 낸 뒤 신청) |
| 비용 | 인지 없음. 기관 회신 비용이나 송달료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음 |
| 기한 |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특정을 위한 조회는 소 제기와 함께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성명불상(전화번호 010-0000-0000 사용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기관
주식회사 ○○텔레콤 주소
2. 조회할 사항
가. 전화번호 010-0000-0000의 2025. 3. 1. 현재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위 가입자의 현재 가입 여부와 해지일(해지된 경우)
3. 사실조회의 목적(입증취지)
피고를 특정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함입니다.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은행에 계좌 명의인을 조회할 때는 '○○은행 계좌번호 ○○○의 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조회 기간과 항목을 좁힐수록 법원이 채택하기 쉽습니다.
- 회신이 오면 피고 인적사항을 넣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증거 신청(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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