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통신사·은행·관공서 같은 기관에 특정 사실을 물어 그 회신을 증거로 쓰는 신청서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찾을 때도 씁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상대방 전화번호·계좌 명의인을 확인하거나, 기관이 가진 정보를 증거로 받아야 할 때
제출하는 곳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소를 낸 뒤 신청)
비용인지 없음. 기관 회신 비용이나 송달료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음
기한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특정을 위한 조회는 소 제기와 함께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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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성명불상(전화번호 010-0000-0000 사용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기관

주식회사 ○○텔레콤 주소

2. 조회할 사항

가. 전화번호 010-0000-0000의 2025. 3. 1. 현재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위 가입자의 현재 가입 여부와 해지일(해지된 경우)

3. 사실조회의 목적(입증취지)

피고를 특정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함입니다.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은행에 계좌 명의인을 조회할 때는 '○○은행 계좌번호 ○○○의 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조회 기간과 항목을 좁힐수록 법원이 채택하기 쉽습니다.
  • 회신이 오면 피고 인적사항을 넣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증거 신청(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증인)」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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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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