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항소는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2·제402조의3).
-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판결문 확인주문(결론)과 이유를 읽고 어느 부분에서 졌는지 표시합니다. 일부만 진 경우 진 부분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여부 결정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용(1.5배 인지, 송달료)과 기간도 고려합니다.
- 항소장 제출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로 적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항소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면 그날부터 40일 안에 1심 판결의 잘못과 새 증거를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 항소심 진행항소심도 변론기일·조정·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비용
| 1심 소가(불복 범위) | 1심 인지액 | 항소장 인지액(종이) | 항소장 인지액(전자) |
|---|---|---|---|
| 1,000만원 | 50,000원 | 75,000원 | 67,5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210,000원 | 189,000원 |
| 1억원 | 455,000원 | 682,500원 | 614,200원 |
송달료는 항소사건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겼다면 – 확정과 집행 준비
-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 후라면)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판결대로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경매로 넘어갑니다.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일부)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금액을 정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기간 2주를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항소심에서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일부 졌다면 상대방 항소에 붙어 '부대항소'로 진 부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항소하면 1심 판결 집행이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민사소송 서식
항소장
1심 민사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 할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준비서면
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에 반박하거나, 변론기일 전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집행문부여신청서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압류·경매를 하기 전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민사소송
민사소송 전체 흐름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준비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내가 할 일과 기한, 놓치면 …
안내 읽기 →집행·보전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안내 읽기 →민사소송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소송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사건 종류별 금액, 돌려받는 방법, 형편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소송구조까지 정…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