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절차 안내

판결이 억울하다면
판결문 받은 날부터 2주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확정·집행 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항소는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장에는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2·제402조의3).
  •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판결문 확인
    주문(결론)과 이유를 읽고 어느 부분에서 졌는지 표시합니다. 일부만 진 경우 진 부분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항소 여부 결정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용(1.5배 인지, 송달료)과 기간도 고려합니다.
  3. 항소장 제출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로 적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면 그날부터 40일 안에 1심 판결의 잘못과 새 증거를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5. 항소심 진행
    항소심도 변론기일·조정·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비용

1심 소가(불복 범위)1심 인지액항소장 인지액(종이)항소장 인지액(전자)
1,000만원50,000원75,000원67,500원
3,000만원140,000원210,000원189,000원
1억원455,000원682,500원614,200원

송달료는 항소사건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겼다면 – 확정과 집행 준비

  •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는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 후라면)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판결대로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경매로 넘어갑니다.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일부)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금액을 정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기간 2주를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항소심에서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일부 졌다면 상대방 항소에 붙어 '부대항소'로 진 부분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항소하면 1심 판결 집행이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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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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