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서식

항소장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항소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1심 민사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곳1심 판결을 한 법원(원심법원)
비용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전자 그 10분의 9) + 항소심 송달료(당사자 1인당 12회분)
기한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
함께 낼 서류· 항소장 부본(종이 제출 시 피항소인 수만큼)
· 송달료 납부서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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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 소 인(원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항소인(피고) 김철수

주소

대여금 청구 항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2026. ○. ○. 판결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 ○. ○.

항소인(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냅니다.
  • 일부만 졌다면 진 부분만 항소취지에 적습니다. 인지액도 불복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판결 후 항소·확정」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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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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