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1심 민사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1심 판결을 한 법원(원심법원) |
| 비용 |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전자 그 10분의 9) + 항소심 송달료(당사자 1인당 12회분) |
| 기한 |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 |
| 함께 낼 서류 | · 항소장 부본(종이 제출 시 피항소인 수만큼) · 송달료 납부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항 소 장
항 소 인(원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항소인(피고) 김철수
주소
대여금 청구 항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2026. ○. ○. 판결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 ○. ○.
항소인(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냅니다.
- 일부만 졌다면 진 부분만 항소취지에 적습니다. 인지액도 불복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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