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산명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인지 1,000원.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8조).
- 재산조회: 재산명시 결과로도 집행이 어렵거나 채무자가 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합니다(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판결 등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제70조).
진행 순서
-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서에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 명시명령과 명시기일법원은 채무자에게 명시명령을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명시기일을 정해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하게 합니다.
- 재산목록 열람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할 재산을 정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신청서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합니다.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을 예납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를 냅니다.
세 제도 비교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
| 요건 | 금전 집행권원, 집행 개시 요건 갖춤 | 재산명시를 거쳤거나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불이행 또는 명시기일 불출석 등 |
| 인지액 | 1,000원 | 1,000원 + 조회비용 예납 | 1,000원 |
| 효과 | 채무자가 직접 재산 공개, 거짓이면 처벌 | 법원이 기관 기록으로 재산 확인 | 명부 비치·신용정보 반영으로 금융거래 제한 |
순서 팁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의 순서가 기본입니다. 채무자 거래 은행을 이미 알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를 신청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시명령 송달부터 명시기일까지 보통 1~3개월 걸립니다.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회할 기관 종류와 수에 따라 기관별 조회비용을 미리 냅니다. 신청 전 법원 집행과에 예납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집행·보전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조회신청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집행·보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안내 읽기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