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절차 안내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이 대신 찾게 하세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집행을 못 합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관공서 기록을 찾고,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재산명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인지 1,000원.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8조).
  • 재산조회: 재산명시 결과로도 집행이 어렵거나 채무자가 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합니다(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판결 등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제70조).

진행 순서

  1.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신청서에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2. 명시명령과 명시기일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시명령을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명시기일을 정해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하게 합니다.
  3. 재산목록 열람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할 재산을 정합니다.
  4. 재산조회 신청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신청서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합니다.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을 예납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를 냅니다.

세 제도 비교

구분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요건금전 집행권원, 집행 개시 요건 갖춤재산명시를 거쳤거나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불이행 또는 명시기일 불출석 등
인지액1,000원1,000원 + 조회비용 예납1,000원
효과채무자가 직접 재산 공개, 거짓이면 처벌법원이 기관 기록으로 재산 확인명부 비치·신용정보 반영으로 금융거래 제한
순서 팁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의 순서가 기본입니다. 채무자 거래 은행을 이미 알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를 신청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시명령 송달부터 명시기일까지 보통 1~3개월 걸립니다.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회할 기관 종류와 수에 따라 기관별 조회비용을 미리 냅니다. 신청 전 법원 집행과에 예납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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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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