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려 금융거래에 제한을 주는 신청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출하는 곳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인지 1,000원 + 송달료
기한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경과 시부터
함께 낼 서류· 집행권원 정본(사본)
· 확정증명원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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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판결(2026. ○. ○. 확정)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 채무자가 다 갚으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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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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