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비용 | 인지 1,000원 + 송달료 |
| 기한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경과 시부터 |
| 함께 낼 서류 | · 집행권원 정본(사본) · 확정증명원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판결(2026. ○. ○. 확정)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 채무자가 다 갚으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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