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재산명시신청서

채무자에게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재산명시 신청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제출하는 곳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인지 1,000원 + 송달료(법원 안내에 따라 예납)
기한집행권원 소멸시효 안
함께 낼 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가집행선고부 판결은 불가)
· 송달증명원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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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확정 전)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 명시 결과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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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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