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비용 | 인지 1,000원 + 송달료(법원 안내에 따라 예납) |
| 기한 | 집행권원 소멸시효 안 |
| 함께 낼 서류 | · 집행력 있는 정본(가집행선고부 판결은 불가) · 송달증명원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26가소00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확정 전)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 명시 결과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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