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소송 중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 비용 | 인지 10,000원 +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 등록면허세(청구금액 0.2%)·지방교육세(그 20%)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담보 |
| 기한 | 없음 |
| 함께 낼 서류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청구채권 소명자료 · 가압류신청 진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물품대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5. 6. 1.부터 2025. 11. 30.까지 채무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제2호증 미수금 확인서).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분되면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 매물 정보).
3. 담보제공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2. 소갑 제2호증 미수금 확인서
3.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매물 정보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2.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아파트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84.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분의 ○○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정확히 옮겨 씁니다.
작성 요령
-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써야 등기가 됩니다.
-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가압류해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비교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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