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묶어 두는 신청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소송 중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제출하는 곳본안 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인지 10,000원 +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 등록면허세(청구금액 0.2%)·지방교육세(그 20%)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담보
기한없음
함께 낼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청구채권 소명자료
· 가압류신청 진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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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물품대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5. 6. 1.부터 2025. 11. 30.까지 채무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제2호증 미수금 확인서).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최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분되면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 매물 정보).

3. 담보제공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

2. 소갑 제2호증 미수금 확인서

3.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매물 정보

첨 부 서 류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2.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아파트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조 84.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분의 ○○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정확히 옮겨 씁니다.

작성 요령

  •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써야 등기가 됩니다.
  •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가압류해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비교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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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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