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을 때 |
|---|---|
| 제출하는 곳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 비용 | 인지 5,000원 + 등록면허세(청구금액 0.2%)·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경매예납금(감정료·현황조사·매각수수료 등, 청구금액에 따라 수백만원 수준) + 송달료 |
| 기한 | 집행권원 소멸시효 안 |
| 함께 낼 서류 | · 집행력 있는 정본 · 송달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김철수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방법원 2026가단00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2026. ○. ○.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기재대로
작성 요령
- 선순위 근저당·전세권 금액이 시세보다 크면 경매해도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무잉여 취소).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경매예납금은 법원 보정명령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매각 후 배당에서 우선 회수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소송 중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재산조회신청서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했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