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절차 안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 두세요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제300조).
  • 신청서 인지액은 10,000원(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인지의 1/2, 상한 50만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입니다.
  • 법원은 보통 담보제공을 명하며,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료 납부)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결정 뒤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묶을 재산 찾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근무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은행 예금은 은행 이름만 알아도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 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피보전권리(받을 돈과 그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을 씁니다. 청구채권 목록·가압류할 채권(부동산) 목록을 붙입니다.
  3. 관할 법원에 제출
    본안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제278조).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제공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에 법원 명령서를 가져가 발급받습니다.
  5. 결정과 집행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하고,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에 결정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6. 본안 소송
    가압류 뒤에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제287조).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써야 하나

지키려는 권리절차예
돈을 받을 권리가압류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음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처분금지가처분매매대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함
건물 인도·명도 권리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함
계속되는 침해를 멈추게 할 권리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공사중지, 업무방해금지, 출입금지

채권가압류 –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예금: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명의 예금을 청구금액 한도에서 묶습니다. 압류금지 범위(개인 생계비 해당 금액)는 묶이지 않습니다.
  • 급여: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 월급의 2분의 1 등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만 가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임대차보증금: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묶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넣으면 은행·회사가 실제로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에 답합니다(제237조 준용).

비용

항목금액
인지액10,000원(전자 9,000원)
송달료당사자 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3회분. 3명이면 50,76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청구금액의 0.2%와 그 20%,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담보법원이 정한 금액. 보증보험으로 내면 그 보험료만 부담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결정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결정 후에는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추심이나 경매로 넘어가야 실제로 받습니다.
잘못 가압류하면 책임이 있나요?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그 손해 담보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받을 권리가 분명할 때 신청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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