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제300조).
- 신청서 인지액은 10,000원(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인지의 1/2, 상한 50만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입니다.
- 법원은 보통 담보제공을 명하며,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료 납부)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결정 뒤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묶을 재산 찾기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근무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을 확인합니다. 은행 예금은 은행 이름만 알아도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제출본안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제278조).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에 법원 명령서를 가져가 발급받습니다.
- 결정과 집행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하고,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에 결정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본안 소송가압류 뒤에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제287조).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써야 하나
| 지키려는 권리 | 절차 | 예 |
|---|---|---|
| 돈을 받을 권리 | 가압류 |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음 |
|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 | 처분금지가처분 | 매매대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줄 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함 |
| 건물 인도·명도 권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함 |
| 계속되는 침해를 멈추게 할 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공사중지, 업무방해금지, 출입금지 |
채권가압류 –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예금: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명의 예금을 청구금액 한도에서 묶습니다. 압류금지 범위(개인 생계비 해당 금액)는 묶이지 않습니다.
- 급여: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 월급의 2분의 1 등 압류금지 부분을 뺀 범위만 가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임대차보증금: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묶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넣으면 은행·회사가 실제로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에 답합니다(제237조 준용).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액 | 10,000원(전자 9,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3회분. 3명이면 50,76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동산) | 청구금액의 0.2%와 그 20%,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 담보 | 법원이 정한 금액. 보증보험으로 내면 그 보험료만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결정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결정 후에는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추심이나 경매로 넘어가야 실제로 받습니다.
잘못 가압류하면 책임이 있나요?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그 손해 담보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받을 권리가 분명할 때 신청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집행·보전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급여·임대차보증금도 같은 방식)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소송 중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집행·보전 서식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매매대금을 치렀거나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집행·보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안내 읽기 →돈 받기(독촉·소액)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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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준비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내가 할 일과 기한, 놓치면 …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