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 서식

집행문부여신청서

판결·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집행문)를 받는 신청서입니다. 송달·확정증명 신청을 함께 넣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압류·경매를 하기 전
제출하는 곳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비용신청서 인지 500원, 송달증명·확정증명 각 500원 안팎(법원 안내 금액 확인)
기한없음
함께 낼 서류· 판결 정본(또는 조정조서 정본)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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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및 송달·확정증명 신청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2026. ○. ○. 선고된 판결(또는 성립한 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1.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고,

2. 위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2026. ○. ○. 송달되었음을,

3. 위 판결이 2026.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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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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