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압류·경매를 하기 전 |
|---|---|
| 제출하는 곳 | 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
| 비용 | 신청서 인지 500원, 송달증명·확정증명 각 500원 안팎(법원 안내 금액 확인) |
| 기한 | 없음 |
| 함께 낼 서류 | · 판결 정본(또는 조정조서 정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 및 송달·확정증명 신청서
사 건 2026가소000000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2026. ○. ○. 선고된 판결(또는 성립한 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1.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고,
2. 위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2026. ○. ○. 송달되었음을,
3. 위 판결이 2026.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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