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독촉·소액) · 절차 안내

소송 전 마지막 독촉,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독촉·계약 해지·최고의 증거가 되고, 시효 중단의 첫 단계가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돈을 갚으라는 최고(催告)를 하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같은 내용 3부(발송인 보관, 우체국 보관, 수취인 발송)를 준비하고,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문서 작성
    내용증명 서식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씁니다.
  2. 3부 준비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고 받는 사람 주소를 적은 봉투를 준비합니다.
  3. 발송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보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4. 보관
    발송인 보관용 등본과 영수증, 배달증명서를 소송 증거로 보관합니다.

잘 쓴 내용증명의 조건

  • 사실관계를 날짜·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2025. 3. 2. 귀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25. 9. 1.이었습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을 분명하게: "2025. 11. 30.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 불이행 시 조치를 적되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피하기: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 상대방의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 표현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특히 중요한 경우

상황내용증명으로 남길 것
임대차 종료계약 갱신 거절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 이사 날짜. 주택임대차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해제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해제 의사표시(민법 제544조)
시효 임박 채권최고 →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채권양도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민법 제450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 거절이나 부재로 반송되어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고,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동안만 시효 완성을 막아 줍니다.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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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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