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돈을 갚으라는 최고(催告)를 하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같은 내용 3부(발송인 보관, 우체국 보관, 수취인 발송)를 준비하고,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문서 작성내용증명 서식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씁니다.
- 3부 준비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고 받는 사람 주소를 적은 봉투를 준비합니다.
- 발송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보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 보관발송인 보관용 등본과 영수증, 배달증명서를 소송 증거로 보관합니다.
잘 쓴 내용증명의 조건
- 사실관계를 날짜·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2025. 3. 2. 귀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25. 9. 1.이었습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을 분명하게: "2025. 11. 30.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 불이행 시 조치를 적되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피하기: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 상대방의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 표현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특히 중요한 경우
| 상황 | 내용증명으로 남길 것 |
|---|---|
| 임대차 종료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 이사 날짜. 주택임대차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계약 해제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해제 의사표시(민법 제544조) |
| 시효 임박 채권 | 최고 →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
| 채권양도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민법 제450조)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 거절이나 부재로 반송되어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고,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동안만 시효 완성을 막아 줍니다.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
내용증명(대여금 반환 요구)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싶을 때
서식 보기 →돈 받기(독촉·소액) 서식지급명령신청서
빌려준 돈·물품대금·임금 등 금액이 정해진 돈을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돈 받기(독촉·소액)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안내 읽기 →돈 받기(독촉·소액)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가족 대리, 1회 …
안내 읽기 →집행·보전가압류·가처분(재산 묶어 두기)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를,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