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서식

고발장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곳경찰서 민원실 –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
비용없음
기한공소시효 안
함께 낼 서류· 증거자료 사본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워드(.docx) 내려받기

고 발 장

1. 고발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

주소 주소 전화 010-0000-0000

2. 피고발인

성명 김철수 (또는 상호 ○○업체, 대표 ○○○)

주소 주소 전화 아는 경우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26. 8.경부터 2026. 9.경까지 경기 ○○시 ○○리 000 소재 공터에 건설 폐기물 약 ○톤을 허가 없이 버렸다.

5. 고발이유

고발인은 인근 주민으로서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하였습니다. 악취와 침출수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고발합니다.

6.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처

2. 차량 번호 확인 사진

7.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고발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고발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작성 요령

  • 고발인은 사건 결과를 통지받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제도도 검토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고소장 쓰고 내는 법」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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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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