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
|---|---|
| 제출하는 곳 | 경찰서 민원실 –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 |
| 비용 | 없음 |
| 기한 | 공소시효 안 |
| 함께 낼 서류 | · 증거자료 사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고 발 장
1. 고발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
주소 주소 전화 010-0000-0000
2. 피고발인
성명 김철수 (또는 상호 ○○업체, 대표 ○○○)
주소 주소 전화 아는 경우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26. 8.경부터 2026. 9.경까지 경기 ○○시 ○○리 000 소재 공터에 건설 폐기물 약 ○톤을 허가 없이 버렸다.
5. 고발이유
고발인은 인근 주민으로서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하였습니다. 악취와 침출수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고발합니다.
6.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처
2. 차량 번호 확인 사진
7.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고발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고발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작성 요령
- 고발인은 사건 결과를 통지받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제도도 검토하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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