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
| 제출하는 곳 |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재판부) |
| 비용 | 없음(인지 불필요) |
| 기한 |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 함께 낼 서류 | · 피해 금액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신청서 부본(피고인 수만큼)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사 건 2026고단0000 사기
피 고 인 김철수
신 청 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800,000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6. 9.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신청인을 속여 신청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범죄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800,000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합니다.
2. 신청인은 이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계좌이체 확인증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피고인의 사건번호·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통지나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으니,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히 붙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같은 분야의 다른 서식
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발장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진정서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피해자 진술 신청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지했을 때
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