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인지가 들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제출하는 곳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재판부)
비용없음(인지 불필요)
기한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함께 낼 서류· 피해 금액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신청서 부본(피고인 수만큼)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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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사 건 2026고단0000 사기

피 고 인 김철수

신 청 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800,000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6. 9.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신청인을 속여 신청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범죄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800,000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합니다.

2. 신청인은 이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계좌이체 확인증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형사○단독 귀중

작성 요령

  • 피고인의 사건번호·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통지나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으니,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히 붙입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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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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