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에서 1심·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고, 인지가 들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생명·신체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진행 순서
- 수사 단계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조사 때 신뢰관계인(가족 등)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소 여부 확인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을 확인합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재판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 재판 참여피해자 진술 신청서로 법정 진술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냅니다. 필요하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 배상명령신청피해금이 확정적이면 배상명령신청서를 형사재판 법원에 냅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구조금·지원중상해나 유족 피해라면 구조금을, 치료·심리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를 이용합니다.
배상명령, 이렇게 쓰세요
- 대상: 상해, 폭행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법률이 정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성폭력 범죄 등도 포함됩니다.
- 시기: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 제출: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냅니다. 법정에 출석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한: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어도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
|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 신청처 |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서면 신청, 우편 가능) |
| 기간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
| 서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026. 10. 1. 개정본) |
도움받을 곳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 상담, 법률·의료·경제적 지원 연계 – 국번 없이 1577-1295
- 스마일센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임시 주거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24시간 의료·상담·수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 국번 없이 132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재판 날짜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통지와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으니 수사 단계에서 통지를 요청해 두세요.
가해자와 합의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합의 전에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조정이 무엇인가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처분에 참작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형사·피해자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사기·횡령·상해 등 사건이 형사재판 중일 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피해자 진술 신청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형사·피해자 서식고소장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형사·피해자
고소장 쓰고 내는 법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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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