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절차 안내

무혐의로 끝났다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 개편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생기고 항고 제출처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경찰(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현재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2027. 2. 5.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진행 순서

  1. 통지서와 이유 확인
    불송치 결정서(또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옵니다.
  2. 기록 열람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장 등 소속 관서장에게 냅니다. 새 증거와 결정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4. 검사 판단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불기소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5. 항고
    항고장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우편 제출 가능).
  6. 재정신청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한눈에

결정불복 방법기한제출처근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시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음 등수사 중 이의제기-해당 관서의 장(조치에 불복하면 상급관서 심사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검사의 불기소처분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 기각(재정신청 불가자)재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항고 기각(고소인 등)재정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법원으로 송부)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관할이 바뀝니다 2026. 10. 20. 현재 재정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2027. 2. 5.부터는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는 신고의무자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그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을 따릅니다.

이유서에 꼭 넣을 것

  • 결정 이유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와 증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예: "CCTV 보관 기간 내 확보 요청", "거래 상대방 ○○○ 참고인 조사").
  • 새로 찾은 증거는 사본을 붙입니다.
  • 감정적 비난보다 법률 요건(사기라면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고의)에 맞춰 정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한이 원래 없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지만,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10. 2. 이후 통지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재정신청을 하려면 꼭 항고를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재기된 사건이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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