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판단은 관할 고등법원(2027. 2. 5.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비용 | 없음.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비용 부담 결정이 있을 수 있음 |
| 기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제260조 제2항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
| 함께 낼 서류 | ·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 사본 · 증거자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 홍길동 (고소인)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의 자 김철수
사건의 표시
○○지방공소청 2026형제00000 사기
불기소처분 2026. ○. ○. 혐의없음
항고기각 ○○광역공소청 2026고불항0000, 2026. ○. ○. 통지받음
신 청 취 지
피의자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범죄사실
피의자는 일시·장소·행위를 고소장 범죄사실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2. 증거
가. 증거 1과 그로써 증명되는 사실
나. 증거 2와 그로써 증명되는 사실
3.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의 부당성
검사의 판단이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 조사하지 않은 중요 증거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4. 결론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충분한 혐의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1.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 사본
2. 증거자료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공소청장 귀하
작성 요령
-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이유가 부실하면 기각됩니다.
- 2026. 10. 20. 현재 판단 법원은 고등법원이고, 2027. 2. 5.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형사소송법 부칙).
- 재정신청은 고소인(형법 제123조~제126조 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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