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검사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 제출하는 곳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 제출(우편 가능) |
| 비용 | 없음 |
| 기한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함께 낼 서류 | ·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새로운 증거자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 홍길동 (고소인)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소 인 김철수
원 처 분
○○지방공소청 2026형제00000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검사 ○○○이 2026. ○. ○.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항 고 취 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므로 항고합니다. 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불기소 이유의 요지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요지를 적습니다.
2. 원처분의 잘못
가. 사실인정의 잘못: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 수사 미진: 조사하지 않은 증거·참고인을 구체적으로
다. 법리 오해: 범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판단이 잘못된 부분
3. 새로운 증거
새로 확보한 증거와 그 의미
첨 부
1. 불기소처분 통지서(불기소이유 통지서) 사본
2. 새로운 증거
2026. ○. ○.
항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광역공소청장 귀하
(○○지방공소청(지청) 경유)
작성 요령
- 2026. 10. 2.부터 항고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옛 서식에 적힌 수신 기관명은 쓰지 마세요.
-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알려면 불기소이유 고지를 청구하고,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하세요.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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