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 서식

항고장(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장입니다. 공식 서식이 없어 공소청법 제57조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제출하는 곳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 제출(우편 가능)
비용없음
기한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함께 낼 서류·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 새로운 증거자료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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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항 고 인 홍길동 (고소인)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소 인 김철수

원 처 분

○○지방공소청 2026형제00000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검사 ○○○이 2026. ○. ○.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항 고 취 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므로 항고합니다. 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불기소 이유의 요지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요지를 적습니다.

2. 원처분의 잘못

가. 사실인정의 잘못: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 수사 미진: 조사하지 않은 증거·참고인을 구체적으로

다. 법리 오해: 범죄 성립 요건에 비추어 판단이 잘못된 부분

3. 새로운 증거

새로 확보한 증거와 그 의미

첨 부

1. 불기소처분 통지서(불기소이유 통지서) 사본

2. 새로운 증거

2026. ○. ○.

항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광역공소청장 귀하

(○○지방공소청(지청) 경유)

작성 요령

  • 2026. 10. 2.부터 항고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옛 서식에 적힌 수신 기관명은 쓰지 마세요.
  •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알려면 불기소이유 고지를 청구하고,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인하세요.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불송치·불기소에 불복하기」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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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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